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주도한 국정농단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장씨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역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