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프로닌 설폰 등 대사물질도 포함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 449건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8곳의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허용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계란의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는 피프로닐이 아닌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농가의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지만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