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곳 농장 계란서 살충제 대사물질 검출

식약처 "검출량은 건강 위해 미칠 정도 아니다"

유통금지 및 회수 대상 계란.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닭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전국 8곳의 농장에서 잔류허용치를 넘어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지난달 10일부터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프로닌 설폰 등 대사물질도 포함해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 449건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8곳의 농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잔류허용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계란의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는 피프로닐이 아닌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농가의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지만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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