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 풀러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24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6일 선보인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하루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 각각 4시간씩 하루 8시간을 자유롭게 골라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가 문제 삼은 부분은 풀러스가 통상적인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중 운전자가 자유롭게 4시간 씩을 선정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의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카풀은 월∼금요일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출·퇴근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며 "차가 막히지도 않는 낮 시간과 주말까지 범위를 넓혀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의 카풀 도입 취지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 시간이나 주말에는 대체 교통수단도 많지 않으냐"며 "이러한 시간까지 영업하겠다는 것은 카풀이 아니라 사실상 상업적 용도의 유상 운송 영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풀러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허용한 출퇴근 카풀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라며 "이번 고발 조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ICT 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일"이라며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령 해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