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광보씨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986년 5월29일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제주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2013년 재심을 청구,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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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강씨의 당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은 보안부대 수사에서 이뤄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이뤄진 것"이라며 "그 당시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 할아버지는 "간첩조작은 치사하고 비열하게 거짓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며 "은폐됐던 진실이 밝혀져 너무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또 "30년이 넘어 밝혀진 진실을 사회가 인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할아버지는 현재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재심과 심리 치료 등을 돕고 있는 비영리단체 '지금여기에'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씨는 "현재 제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같은 피해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