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 증거인멸까지 시도.. 이해 안돼
-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재심은 원천적 불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영 PD,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선영>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은 박선영 PD가 나영이 아버님한테 직접 좀 출연해서 인터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사양하셨다고요.
◆ 박선영> 거의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피해 당사자인 나영이가 지금 고3이라 굉장히 예민한 시기죠.
◇ 김현정> 벌써 고3입니까?
◆ 박선영> 그렇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에 직접 나서는 것을 꺼려한다고 해서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나영이가 벌써 고3. 그러니까 징역 12년형 중에 벌써 9년이 흐른 겁니다. 지금 피해자와 가족들 심경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 박선영>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 이 두려움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 이런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 박선영> 맞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죠.
◇ 김현정> 2013년 인터뷰입니다.
[녹취: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아이가 사고나고 한 2년 뒤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쁜 아저씨가 이 세상에 나올 텐데 그때 내가 유명해지면 나를 찾아내기 쉬우니까 나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살자, 공부 열심히 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면 무서울 게 뭐 있겠느냐, 아이를 안심시켰지만. 아이로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2013년 나영이 아버지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사실은 2009년에 말이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영구격리를 시키겠다 이런 구두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된 겁니까?
◆ 박선영> 피해자 아버님도 정부에서 약속한 게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 또 심지어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 김현정> 그런 말씀까지. 아주 솔직한 심경이네요.
◆ 박선영> 맞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답답함을 저에게 토로하셨습니다.
◇ 김현정> 인터뷰에 육성으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셨다면서요.
◆ 박선영> 긴 시간 동안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영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 김현정>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나영이 아버지의 심경을 어제 취재한 뉴스쇼 박선영 PD였습니다. 사실 법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죠. 동일한 행위에 근거해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두 번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사회적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지만 재심을 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선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을 해 보죠. 표 의원님 나와 계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김현정> 술을 마셔서 제 정신이 아니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서 징역 12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징역 12년밖에 안 나왔던 거죠?
◆ 표창원> 형법 제10조가 지나치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그런데 문제는 만취상태라서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 당시에 범행 직후에 잡아서 음주 측정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기록이 없는 거죠.
◆ 표창원> 아니죠. 그다음 범행의 방법을 보면 사리분별 못하고 정신없이 행해진 범죄라고 볼 수 없거든요.
◇ 김현정> 어떤 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 표창원> 등굣길에 잠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하게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근처에 있는 빌딩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행해진 범행. 그 범행 자체의 잔혹성만 보면 이게 제정신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반을 보면 대단히 치밀했고 그 이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증거인멸 행동도 했고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갔죠. 화장실 바닥이 흥건하도록.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도주해서 자신의 집에 가서 은닉하고 있었고요.
◇ 김현정> 그렇죠. 이런 것 봤을 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된 거지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심신미약,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상당히 받은 사건. 더 황당한 건 표 의원님. 그 당시 12년형이 나왔는데 이거를 피해자 측에서 항소를 한 게 아니라 조두순 측에서 12년형도 많다 이러면서 항소했던 기억이 나요.
◆ 표창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실 재판부는 지난번 2심 재판, 항소심 재판 판사를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러셨어요?
◆ 표창원> 그랬더니 판사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항변을 하시면서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가 측이죠.
◇ 김현정> 국가 측.
◆ 표창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량을 상향시킬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 김현정> 그러니까 항소를 한 측이 검찰이 아니라 가해자, 피의자 측이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릴 수 없는 이런 규칙이 있는 거군요?
◆ 표창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소를 제기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국가 측이건 피고인 측이건 그쪽의 사정을 봐줘서 그 뜻이 맞다고 심리를 해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항소심이.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1심 재판 때만 해도 이 사건이 (여론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뭐랄까요,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 김현정> 그래요?
◆ 표창원> 재판정에 나왔을 때는 범행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염색도 하고 안경도 끼고. 그래서 피해 어린이가 못 알아볼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 판사에게는 읍소를 하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도 안 나는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대니까 1심 판사는 사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고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체감을 못하죠. 경찰의 더 (큰) 문제는 이 주취 감경을 깨뜨리기 위한 반대 주장을 충분히 못 해서 판사 설득을 못한 거거든요.
◇ 김현정> 1심에서는 충분히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1심에서는 12년형이 확정이 됐고 그 후에 공론화되면서 이게 12년형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법적으로 그보다 더 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뭔가 어그러진 거군요?
◆ 표창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수사 중에 피해 어린이의 부모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죠. 왜냐하면 검사가 병원에 와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오라고 했고요. 그것도 가서 바로 한 번에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처음 조사를 했는데 녹음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하도록 했고.
◇ 김현정> 맞아요. 기억 납니다.
◆ 표창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범행 실상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취 감경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는데 이미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상태라서 2심 재판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 김현정> 항소를 늦게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돼요? 그런 건 방법이 없습니까?
◆ 표창원> 아니죠. 이미 항소 기간이 끝나버렸고 항소심이 열린 상태에서는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방법이 없는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12년형이 확정된 거고 지금 9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조두순이 출소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요. 청와대 청원글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습니다. 재심을 하자는 건데 법적으로는 재심도 막혀 있죠.
◆ 표창원>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헌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여러분들 중에는 재심 있었던 적 있지 않느냐 역사에서 보면, 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무죄가 확실한데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재심 판결이 있었던 거지 그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 표창원>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죠. 그가 억울하다는, 개인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리를 해 달라. 특히 그 당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재심이 가능하고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유죄로 하겠다. 국가가 원하는 재심은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건 불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나 지금 유죄로 옥살이하고 있는데 사실 무죄다라는 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그때 재심이 가능한 거라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표 의원님, 3년밖에 안 남았고 피해자가 이렇게 떨고 있고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 표창원>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입니다.
◇ 김현정> 보안 처분이 뭐죠?
◆ 표창원> 형사처벌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죠.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그런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제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혹은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표창원> 그중의 일부인 전자발찌 부착도 조두순에게는 부과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불안해하고 계신 거고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 보안 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만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보호관찰,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진다든지.
◇ 김현정> 그런데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인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할까요?
◆ 표창원> 소급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법률 등에 보안 처분을 내릴 때 범죄 이후 재판을 받을 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표창원> 그런데 원래의 보안 처분 취지와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형벌을 많이 주고 싶은데 형벌을 많이 못 주니까 부과해서 이러한 추가 처분을 하겠어라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보안 처분은 미래를 향해서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법상은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표창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면밀한 법적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두순법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미래에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또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입법만 된다면 막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3년 안에 그러니까 조두순 출두하기 전에 이게 입법만 되면 입법돼서 통과가 되면 조두순부터 적용이 가능하단 말씀이군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표창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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