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개신교 종교인 대상 소득신고 설명회 열어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지난 6일 개신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소득신고와 납부 절차 안내에 나섰다.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신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소득신고 설명회.

국세청은 먼저 ‘종교인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21조 1항 26호에 따라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지칭한다고 밝혔다.


개신교의 경우 목사와 전도사, 강도사 등의 교역자가 예배나 심방 등의 목회 활동과 관련해 소속 교회나 선교회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이 해당된다. 교역자가 소속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나 종교단체로부터 설교 등의 목회 활동과 관련해 지급 받은 사례비의 경우도 포함된다.

하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등 종교단체가 아닌 복지단체로부터 교육 활동 등의 근로 대가로 받은 소득이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회 직원이 받는 급여는 모두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교역자가 교회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사례비, 상여금, 목회활동비 등이 모두 과세 항목이며, 차량 유지비와 의복비 등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과 학자금,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와 보육비는 비과세에 해당된다. 교역자가 교회를 위해 지출한 목회활동비의 경우에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택을 교역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전월세 비용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사항으로 보지만, 교회가 사택제공 명목의 비용을 교역자에게 따로 지급할 경우에는 과세 항목에 해당돼 혼란이 우려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 교회 등의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의 20~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 부양가족, 연령, 총소득, 재산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저소득 교역자가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종교인들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날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국가권력이나 이단세력이 세무조사를 통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개신교계의 우려에 대해 “종교단체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지급에만 한정 한다”고 못 박았다.

국세청 법인납세과 법인1팀 봉삼종 팀장은 “종교단체의 기본재산이나 소득, 헌금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단지 그 기본재산에 대해서 종교인에게 흘러간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종교인 소득의 연말 정산을 허용하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연장하는 등 종교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종교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까지 종교인 과세 관련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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