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원주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측은 2015년 8월 원동 구 LH 원주사옥을 낙찰받은 뒤 원주시청에 종교시설 용도변경과 증축 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반려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해에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원주시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시위를 강원도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