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행정심판위,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청구 기각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님의교회측이 원주시를 상대로 재청구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을 기각했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원주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측은 2015년 8월 원동 구 LH 원주사옥을 낙찰받은 뒤 원주시청에 종교시설 용도변경과 증축 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반려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해에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원주시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 입주 반대시위를 강원도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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