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홍종학 증여 '내부 조사' 시사했다가 與 지적에 수습 (종합)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 -> "세무조사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 필요"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승희 국세청장이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 건물을 쪼개기 증여받는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증여세 2억여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가 여당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세무조사는 아니다"며 수습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 상정 등을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홍 후보자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검토 가능성을 묻자 "내용적으로는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딸과 어머니의 이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실거래로 인정되느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 한 청장은 "법적 요건에 맞게 계약과 이행이 이뤄졌는지가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의원이 조사를 촉구하자 "추후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알아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네. 그럴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 청장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홍 후보자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자료에 증여 방법이 나와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저희가 납세 안내한 부분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는 납세서비스의 일환으로 납세자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일반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내용적으로 볼 수 있다"는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재차 지적하자 한 청장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홍 후보자에게 탈루 혐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청장은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국세청장이 오늘 오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 후보자 측 모녀간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고 지적하자, 한 청장은 "발언 취지와 다른 언론보도도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한 청장은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분명히 말하지만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좀 더 필요하다는 뜻이었다"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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