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당시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대로 'PD수첩' 등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작진, 진행자, 출연진을 교체하고 방송 제작을 중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MBC에서는 일부 간판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고 기자·PD들이 해고됐다. 참여 직원들 중에는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좌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전 사장은 취재진 앞에서 "MBC는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는 회사"라며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MBC 인사 개입도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