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댓글랭킹과 실시간검색어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동)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네이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의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기사 노출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5일 오후 1시 기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이 당시 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댓글 6659개로 당시 '댓글 많은 뉴스' 1위(6070개)보다 많았는데도 순위에서 아예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댓글랭킹 알고리즘은 실시간 최근 3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된다"며 "하루 종일 만 건의 댓글이 달렸어도 최근 3시간 댓글 수가 0건이면 순위는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탈 '댓글랭킹' 및 '실시간키워드'는 기계적 알고리즘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이 수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다만, 네이버가 최근 스포츠기사 재배치를 청탁받고 기사를 조작해 재배열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네이버 스포츠뉴스는 직원이 수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조작이 개입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