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의무적으로 경영 상태를 공개(경영공시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 전국적으로 1천814개에 달하며 지원되는 예산도 1천270억 여원에 이르면서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적자 발생에 의한 예산 누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사회적 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388건으로 적발액은 39억여원에 달하고 있지만,현행법상 사회적 기업의 경영 공시는 자율 사항으로 사업 보고서를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8%인 81곳에 그치고 있다.

또,공개한 81개 기업 가운데 77.8%인 63곳은 적자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보증기금 5천억원 보증지원과 1천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400여억원의 모태펀드 추가 출자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거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경영공시 의무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질적 제고와 예산 누수방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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