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하면 환불 불가…' 소비자 울리는 스마트 학습상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온라인 학습콘텐츠와 태블릿PC를 이용한 영어학습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러닝 패키지 상품 판매업체들이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거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마트러닝(온라인 영어)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나 위약금' 관련이 47.2%로 가장 많았다고 7일 밝혔다. '학습기기 품질과 A/S' 관련도 31.9%를 차지했다.

계약해지나 위약금 관련 불만의 대부분은 환불불가에 관한 것이었다. 현행 '전자상거리 등에서의 소비자호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 청약철회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4개 업체(뇌새김, 시원스쿨, 스피킹맥스, 야나두) 중 3개 업체는 '제품포장 훼손시 환불 불가' 혹은 '개봉시 환불 불가' 등을 내걸어 환불을 거부하고 있었다.

아울러 4개 업체 모두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등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스마트러닝 패키지상품은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매가격에 기기 가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같은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기기 0원' 등의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업체 4곳 서비스 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야나두가 5점 만점에 3.58점을 받아 가장 높았다. 응답자 중 '온라인 영어 서비스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소비자는 4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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