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에 올라간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각종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약 1334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1467억과 비교해 총액으로 134억원 삭감됐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흡연 폐해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기에 실제 감액된 금액은 104억원 정도다.
그간 정부는 2015년 1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기 전인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475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높였고, 2016년 1368억원으로 낮췄다가 2017년 1468억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런 금연지원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겠다며 각 보건소로 몰렸던 흡연자가 줄어드는 등 초기 사업 효과가 미미하자 이번에 예산 당국이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을 '싹둑' 잘랐다.
이에 대해 정부 금연정책 담당 실무자들은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 금연캠프 등 주요 사업 대부분이 2015년에 도입되거나 이후 대폭 확대 시행되는 것들이어서 사업 초기에 인력과 조직 등 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도 이용자 수나 예산집행률 등으로 기계적으로 사업을 평가해 예산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오히려 올해부터 금연사업이 정착되면서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내년 금연지원사업 예산을 늘리는 게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흡연자가 낸 담배부담금으로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 운영 중이지만, 건강증진 등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비난을 받아왔다. 작년에는 심지어 건강증진기금에서 떼어내 의료IT 융합 산업육성 인프라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에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담배부담금을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하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그 대신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정부가 담뱃값에 부과해 거두는 담배부담금은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담뱃값 인상 덕분에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담배부담금 덕분에 전체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었다.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배부담금을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현재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에서 출고가 및 유통마진 1182원(26.2%)을 빼면 세금과 부담금이 3318원으로 73.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22.3%), 지방교육세 443원(9.8%), 건강증진(담배)부담금 841원(18.6%), 개별소비세 594원(13.2%), 부가가치세(VAT 등) 433원(9.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