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재신고사건' 믿을 수 있나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 공정위 간부들로만 구성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신청한 재신고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를 공정위 간부들이 다시 심의해 공정성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고와 재정신청 제도 같은 제3의 절차를 공정위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정위가 내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재신고 사건은 모두 1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재조사 착수를 결정한 사건은 전체의 26%인 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재신고한 사건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재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명과 심판관리관, 사건 국장 등 공정위 간부 3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처럼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 결정에 불복해 재신고한 사건의 조사 착수 여부를 다시 공정위 간부들이 결정하고 있어 공정성과 신뢰도가 낮아 신고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2014년 2월에 도입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 동안 회의를 6회 개최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지난 2014년 3차례만 회의를 개최했고,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3차례는 서면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법조인은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공정위가 다시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고검에 항고하는 절차와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재정신청 제도와 같은 제3의 절차를 공정위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시영 교수(숭실대 법과대학)는 "공정위가 재신고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처리 기한을 정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시스템 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하여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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