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구성을 발표했다.
단장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판사 5명과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5명 등 모두 11명으로 이뤄졌다.
법관회의 추천자는 부단장을 맡는 서경환(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한일(28기) 서울고법 판사, 김예영(30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김용희(34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차주희(35기) 수원지법 판사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간사를 맡게 된 최영락(27기) 기획총괄심의관과 김형배(29기)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정재헌(29기) 전산정보관리국장, 이미선(34기) 사법지원심의관, 김영기(35기) 사법정책심의관이 준비단에 포함됐다.
실무준비단은 오는 13일쯤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관 인사 제도 개선와 법원행정처 조직 변화, 상고심 제도 개편 등 여러 개혁 과제를 두고 우선 과제부터 선정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상고심 제도의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 등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 법관과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협업을 통해 사법제도의 미래를 그리는 의미 있는 작업을 담당하게 되는 실무준비단은 사명감을 가지고 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