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황 판사는 "의사 표현이 미숙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폭행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아동의 부친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아동 B(2)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강하게 미는 등 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