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강화소방서장 A(56)씨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밤 8시 20분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24)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서장은 남구 주안동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서장은 인천소방본부 감찰팀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며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달게 벌을 받겠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인천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 서장을 조사한 뒤 이번 주 중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