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A건설업체와 A업체 회사원 박모(42)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업체와 박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해안동에 숙박시설 127동을 짓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단독주택 3동(연면적 122㎡)을 건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