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새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고령화율은 지난 2011년 11.2%에서 2015년에는 13.1%, 오는 2025년에는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자와 관련된 식품시장 규모 또한 2011년 5천104억원에서 2015년 7천903억원으로 54.8%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현재 국내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취약해 시장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식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며 "고령 친화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단, 고령 친화식품의 정의로 치아부실, 소화기능 저하 등을 겪는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을 감안해 맛과 영양을 고려한 먹기 편한 가공한 식품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씹기와 삼키기, 소화 등 섭취와 관련해 3단계로 구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령 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안'이 이미 지난달 18일 예고고시됨에 따라 오는 7일 관련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방안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