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이달부터 1년 동안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직원이나 위임직채권 추심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대상에 포함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기존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양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 절차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하루 두 차례 초과해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통지할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자를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