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등은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5년 동안 용인과 수원 일대를 돌며 음주운전이 의심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김씨가 모집한 보험사기단원은 대부분 동네 후배들이었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김씨 일당은 같은 승용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다니며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고, 가로챈 보험금의 30%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내부 규칙까지 정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 명의를 또다른 공범 명의로 이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건이 경찰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사고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