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정기관에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동물등록제 운영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인명사고 발생과 유기견 급증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처벌 강화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주도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 동물등록제 수수료(내장형 10000원, 외장형·인식표 3000원)를 면제해주고 있다.
등록 대상 동물은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 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연도별 동물등록 현황은 2014년 2603건, 2015년 1662건, 2016년 2570건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동물보호단체와 동물보호센터 등을 중심으로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등의 펫티켓 행사를 진행하고, 동물보호·복지 연관 산업 육성 방안 역구 용역을 실시해 제주 동물복지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