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도민 92% "의무화 찬성"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 현행법상 반려견의 무게 규정 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 외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별도의 무게 규정도 없는데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 가량"이라며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서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할 방침으로,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일원 9만5천100㎡ 부지에 연면적 10만5천212㎡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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