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 현행법상 반려견의 무게 규정 등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이 외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별도의 무게 규정도 없는데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 가량"이라며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서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도는 조례 개정과 함께 올해 말부터 내년 말까지 성남·안양·안산·김포·용인·시흥 등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견 놀이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반려동물테마파크'도 서둘러 조성할 방침으로,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일원 9만5천100㎡ 부지에 연면적 10만5천212㎡ 규모로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