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부정채용과 제도 부실 운영으로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합격자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되,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할 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당 16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정당 1명 등 총 3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이찬열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들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기 위해선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년들의 잃어버린 꿈을 찾기 위한 일인 만큼,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 산하 330개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약 1100곳~1400곳의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