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양은 이영학의 지시를 받고 지난 9월 30일 초등학교 동창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후 이영학이 살해한 A양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 양은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하고, 실종 직후 A양의 모친이 딸의 안부를 묻자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양에게 어머니 최모씨의 사망 원인과 경위를 2차례 추궁했지만, 이 양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초 자택에서 떨어져 숨진 최씨는 머리에서 사인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되는 등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이 양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으며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보강조사 끝에 이뤄진 2차 청구는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양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사망 원인과 이영학의 후원금 편취 의혹,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