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모 지적장애인스포츠학교 이사장 A(50)씨와 이사 B(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지적장애인스포츠학교의 인턴 9명에게 지원된 보조금 8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12일까지 지인 3명을 허위 등록하고 출근부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 6천5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 준 지인 3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보조금 수급명세서와 계좌 25개를 압수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