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K 특성화고 A(53) 교사가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K고 교장은 "이번 사태로 교육계 위상이 추락한 것 같아 깊은 반성을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6월 21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생 학모 B 씨를 술자리로 불렀다.
그는 아들이 퇴학을 면할 수 있게 선처를 호소하는 B 씨에게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냐"고 폭언을 했다.
A 교사는 지난달 25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비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