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벗을 수 있나"…학모 성희롱 교사 결국 사표

사진=자료사진
퇴학 징계를 받은 학생의 어머니를 성희롱해 여론 뭇매를 맞은 대구 사립고 교사가 결국 학교를 떠난다.

4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K 특성화고 A(53) 교사가 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K고 교장은 "이번 사태로 교육계 위상이 추락한 것 같아 깊은 반성을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6월 21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생 학모 B 씨를 술자리로 불렀다.

그는 아들이 퇴학을 면할 수 있게 선처를 호소하는 B 씨에게 "내 앞에서 속옷을 벗을 수 있냐"고 폭언을 했다.

A 교사는 지난달 25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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