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핵심인 최 의원은 이날 홍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제명시켰다고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의 ‘출당 선언’이 무효인 이유에 대해선 당규 21조 2~3항이 인용됐다. 그는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한 3항에 대해 “윤리위원회 내부 절차를 정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가 3항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의 자동 제명을 주장했지만, 잘못된 당규 적용이란 주장이다. 최 의원은 당원 제명 절차에 대해 “21조 2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는 법원에서의 유무죄 판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보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절차인데, 홍 대표가 왜 이렇게 불법적이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당적 정리는) 보수층의 결집이 아니라, 당내갈등과 보수층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 할 뿐”이라며 “홍 대표는 오늘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