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111만명에 '농업직불금' 1조469억 지급

농식품부, 지자체 통해 6일~12월31일까지 계좌입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올해 쌀 고정직불금과 밭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6일부터 해당 농민들에게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계좌 입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직불금은 쌀 변동직불금 8천314억원과 밭 직불금 1천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원 등 1조468억원에 달한다.

지급 대상자는 모두 157만6천명으로 이 중 중복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인원은 111만4천명에 이른다. 1인 당 평균 94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천2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1천650억원, 전북 1천642억원, 경북 1천587억원, 경남 964억원, 경기 813억원 등의 순이다.

이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아 6월부터 9월까지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 검증 결과, 4만5천832ha가 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내년 1월말까지 쌀 가격을 반영해 내년 2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쌀 고정지불금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의 소유주 또는 임차한 농업인 중에서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ha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밭 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하는 작물에 상관없이(휴경 포함) 1ha당 45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요건이 불리한 읍.면지역 법정리에서 거주하며 농지 또는 초지를 경작,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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