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유용'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자택 공사대금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지검은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 30억 가량이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 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 등 관련자들이 모두 조 회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만 구속수사를 하기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회장 본인은 특히 지난 9월 경찰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같은 시기 공사 중이던 계열사 호텔 비용 30억원을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월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전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1차 신청 때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대한항공 소속 조모 전무는 범행을 시인했기 때문에, 조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경찰은 "지시와 의사결정의 흐름이 확인되는 상황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재벌 총수도 자기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결국 정황 선에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사 중간에 합류해 조 회장의 구속을 막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성공 수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월 법무법인을 개소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채 전 총장이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최소 수억 대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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