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최고액인 5억 원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지난 4월 19일까지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자의적으로 산정하고서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하고 예상 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 중에서 인근 가맹점을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점포 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일정한 거리 기준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여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고,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 매출액 계산에 반영해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또 사업연도 기간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임에도 임의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잘못 산정해 예상 매출액을 과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여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홈플러스를 엄중 제재함에 따라 가맹본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