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1시 10분쯤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시위대 25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시위대 30여 명은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며 오후 12시쯤부터 국회 앞에서 예정에 없던 시위를 벌이다가 1시쯤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국회 사무총장의 해산 요청서를 받고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끝까지 저항한 25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건 뒤 조사에서 단체명과 인적사항, 시위 목적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두 대학생으로 추정된다"며 "현장 채증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한 뒤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위대와 경찰 간 몸싸움이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된 4명을 포함해 총 25명을 방배경찰서‧서부경찰서‧성동경찰서‧중부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 분산해 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