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1심서 유죄…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 조항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좌진의 급여를 입금 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이 의원이 고등학교 동문이자 사업가인 허모(65) 씨 등으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도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지급한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음에도 이 의원은 계속해서 급여를 상납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등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추징금 2억 6100여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원을 나섰다.

한편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서 회계 관리 등을 맡은 김모(44) 보좌관과 김모(35) 비서관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던 사업가 허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