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아파트 시행사 대표 A(64) 씨와 브로커 B(6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언론인 등 13명, 회사자금 횡령에 도움을 준 도운 43명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무원 6명과 언론인 2명, 아파트 분양심의위원 등에게 총 3억 600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 아파트 분양심의위원들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분양심의를 열고 이를 의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생한 전형적인 토착 비리로 관계기관에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들과 심의위원들 간의 사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