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조 지원' 세부방안 5일 발표

3일 경제현안간담회서 최종 확정…김동연 "일부에서 해고 움직임 있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지원대책이 5일 발표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단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일부에서 미리 해고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과 혜택을 빨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일요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3일 오후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방안을 최종 조율한다.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기금 규모는 2조 9704억원이다.

앞서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엔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일자리 안정기금의 지원 체계와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국세청장이 참석하는 배경에 대해 "국세청에 사업주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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