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3살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해 8~11월 가출한 A 군(14)을 제주 서귀포시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샤워를 하자고 요구한 뒤 4차례에 걸쳐 성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씨는 A 군이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화를 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한 씨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