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 압수하려면 학생회 동의 구해야

서울시교육청이 현행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학교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종합계획(2018~2020년)을 2일 공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상벌점제를 폐지하고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만들기 위한 테스크포스가 운영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사용금지하려면 학생회의 동의를 구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과 신발, 가방 등을 제한하는 교칙을 정할 때도 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간 물리적 폭력 외에 교사나 학부모에 의한 체벌, 학대, 성폭력, 언어폭력 등에 대해 학교의 대응방식을 규정한 통합지침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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