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공정위가 공익재단과 지주회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정위에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재단 조사는 12월쯤 실태조사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모든 과정을 마무리 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직권 조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대기업과 총수가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피하면서 해당 주식을 우호 지분으로 활용해 경영권을 유지하는 편법 승계에 악용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익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공익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 관청에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권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전수 조사 근거없어...대기업의 동의 받아야
이처럼 공정위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역시 전수 조사를 벌일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근거가 없어 대기업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벌이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일감몰아주기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상 근거없이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현장 조사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조사권을 적용하려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국한해야 하는데 공정위는 임의 제출 방식의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라 재벌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관행에 따라 월권 행위까지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동의를 받아 임의적인 실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대기업의 협조를 받아 공익재단과 지주회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법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