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공무원 비리 잇따라…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사진=자료사진)
울릉도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비리가 잇따라 불거져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울릉군청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검찰은 지난 1일 울릉군청으로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화관광체육과와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울릉군이 지난 2012년 울릉읍 사동리 A리조트 건설 과정에 투자유치 보조금 명목으로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보조금을 받아 자신의 리조트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한 B(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적합하게 이뤄졌다고 공문서를 작성한 울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 C(42)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울릉도에서 리조트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015년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용 모노레일 지원사업을 신청해 1천6백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모노레일 설치 후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농업용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해 이용해야 하지만 바닷가로 연결되도록 설치해 자신의 리조트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해안관광에 이용한 혐의이다.

또, C씨는 설치된 모노레일이 농업용으로 이용되지 않아 보조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공문서인 출장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해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