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서울시의 도움으로 양재동 사옥 증축에 걸림돌이 됐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004년 12월 3일자로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도시계획시설 건축에 관한 이 '규칙'의 '유통업무설비' 조항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부대시설' 항목에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을 새로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에 새로운 숙제가 생겼다.
2000년에 입주한 현대차 본사를, '부대시설'을 거느릴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의 ‘주시설’로 볼 만한 근거가 '규칙'에서 사라진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 것이다.
2000년 당시에는 해당 '규칙'에 '자동차매매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가 유통업무설비 조항에 들어있었으나 2002년 8월 '규칙'이 한 차례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사옥이, 새로 지을 사옥을 '부대시설'로 거느릴 '주시설'의 효력을 여전히 지니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됐다.
바로 이 때 또 다시 서울시가 나선다.
CBS 노컷뉴스가 3일 서울시를 통해 입수한 이명박 재임 당시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규칙'이 개정된 지 사흘만인 지난 2004년 12월 6일 건교부에 '질의'를 한다.
현대차라는 업체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현대차 증축이 확실히 가능하냐'는 취지로 '확인사살'에 들어간 것이다.
형식상은 '질의'지만 서울시는 질의서 결론 부분에 "개정 이전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주시설은 계속 주시설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적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올려 보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 같은 서울시의 해석에 따라 '설치 가능'이라는 회신을 보낸다.
당시 해당 '공문'을 작성해 건교부에 보낸 서울시 전직 고위관계자는 "현대차를 포함해 몇 개 회사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CBS에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가 현대차 민원을 처리했을 뿐 아니라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바탕으로 민원 사후 서비스까지 해준 정황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같은 서비스 덕분인지 현대차 하청기업 다스는 사옥 증축 이후 현대기아차로부터 많은 일감을 따 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옥 증축 승인이 난 2004년 이후 다스 매출이 급증하기는 했지만 이는 현대기아차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하청업체의 자연스런 매출 증가 현상"이라고 알려왔다.
이어 "다스의 신제품 개발, 제품 사양의 고급화도 다스 매출 증대를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전년 대비 연간 생산량 증가분은 2002년 31만대, 2003년 8만대, 2004년 39만대, 2005년 35만대, 2006년 24만대, 2007년 21만대, 2008년 20만대로 분석돼, 다스 매출액의 급격한 증가세와는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