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는 교육부에서 두 차례 반려된 대학위치변경승인 신청서를 보완해 이달 중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세명대는 하남캠퍼스 설립 예정지인 하남시 하산곡동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재신청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제천시는 "세명대의 하남캠퍼스 설립 예정지는 지역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정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남시는 2015년부터 세명대 하남캠퍼스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세명대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9만 9천여 ㎡ 부지의 하남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천시와 제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명대는 하남캠퍼스가 조성되면 재학생 8천 명 가운데 제천 본교에 6천 명, 하남캠퍼스에 2천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