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약 100일 입원…보험금 1억 넘게 챙긴 40대

8년 동안 790여 일을 입원해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는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4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입원하면 최대 120일까지 일당 10만 원을 보장하는 7개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한 뒤 지난 2009년부터 8년 동안 허리디스크 등의 병명으로 38회에 걸쳐 791일 동안 입원해 총 1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허리디스크를 겪고 있었으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3일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기간 운영 중"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손해보험협회(042-254-6921)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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