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정택수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아 사건이 일어났다고 변명하는 점 등을 살피면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10분쯤 충주시 칠금동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인 B(53)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홀로 지내면서 사이버 주식거래를 한 A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에 10년 넘게 불만을 품어오다 점검을 하러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