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취급하는 초대형 IB, 다음 달 등장

한국투자증권 먼저 인가 받아 선두 주자로 나설 전망

자산 규모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로는 처음으로 한국투자증권이 다음달부터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일 단기금융 업무에 대해 인가 신청을 낸 대형 IB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에게 먼저 인가를 내 줘 다음 달 8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 두게 됐기 때문이다.

'단기금융 업무'란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인가받은 초대형 IB는 이런 '발행어음'을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게 된다.


발행어음은 원리금을 보장해 주는 일종의 금융상품이고 IB 입장에서 보면 신용등급 평가비용 등이 들어가는 회사채 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은행권 등의 다른 금융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산이 많은 초대형 IB들이 발행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원리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자산규모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IB는 이를 통해 자산의 2배까지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특히 이를 통해 모은 자금 가운데 절반은 기업 금융에만 운용하도록 최근 관련 법규에 규정됐다.

이 단기금융업무를 인가받기 위해 자산 규모가 4조 원 이상인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미래에셋대우 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이 출사표를 냈고 한투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한 심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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