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마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마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내 집에서 함께 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왕모(36)씨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시 마씨는 집안일 등을 하지 않고 여자와 놀러 다니는 왕씨에 불만을 품어 왕씨를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자 '오늘 널 끝내버리겠다'며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 들었다.
왕씨는 겁을 먹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마씨를 기소했지만, 마씨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흉기로 왕씨를 살해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진술만으로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마땅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자가 여자들과 놀러 다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싸움을 하게 됐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살해하려 마음먹을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왔다는 정황만으로 살해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