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소방서 소속 김모(49) 소방장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2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중문119센터에서 서귀포의료원까지 12㎞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음주 사실은 응급 환자의 보호자가 구급차를 뒤쫓다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며 들통났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근무 중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동승자였던 구급요원도 조사했지만 방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만 검찰에 넘겼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사건이 발생한 뒤 김 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