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들 '재무구조 탄탄'…부채비율 38.4% 지속 호전

지주회사 193개…전년대비 31개 증가

최근 3년간 지주회사 및 전환집단수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는 지주회사는 193개로 지난 1년간 31개가 증가해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월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5조원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로 1년 전에 비해 31개가 늘었다.

지난해 9월 이후 47개 일반 지주회사가 신설되고, 16개가 일반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어 일반지주회사 31개가 증가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개로 지난해에 비해 21개가 증가했고,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30개로 지난해에 비해 17개 집단이 늘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25개로 지난해에 비해 5개가 늘었고, 지수회사를 보유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16개로 지난해에 비해 3개 집단이 증가했다.

지난 7월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5조원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증가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 집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22개로 지난해에 비해 14개가 증가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11개로 지난해에 비해 3개가 증가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4,022억 원으로 지난해의 1조 5,237억 원에 비해 1,215억원이 감소했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8.4%(일반지주 39.0%, 금융지주 27.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22개 집단, 31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4.8%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 및 2017년 지정 57개 대기업집단의 평균부채비율(76.0%)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중 부채비율이 높은 지주회사는 제일홀딩스(140.4%), 코오롱(117.4%), 셀트리온홀딩스(114.3%) 순이다.

19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4.8개, 4.8개, 0.6개로 지난해(자 4.9개, 손자 5.0개, 증손 0.5개)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3% (상장 40.4%, 비상장 84.2%), 78.2% (상장 43.6%, 비상장 79.9%)로 법상 규제 수준보다 2배 이상 높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 73.3%25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22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3.3%로 22개 집단이 전체 835개 계열회사 중 612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제 밖 계열회사 223개는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이 중 56개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20개 중 9개 집단이 12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지주회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엘지등 8개 집단이 11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1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 (총수 포함) 평균 지분율은 각각 39.4%, 57.7% 수준이며 151개 지주회사 중 총수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81개(53.6%)이고, 총수일가(총수 포함)가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94개(62.3%) 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0.98%로 지난해의 10.69%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으로의 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이 모두 증가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기업의 소유구조 및 출자구조의 투명성을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규제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부채비율, 자·손자 회사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과 자기주식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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