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두 전직 비서관에게 5만원짜리 지폐 1억원이 든 가방을 매달 청와대 인근에서 건넨 단서를 포착해 지난달 31일 이들을 체포했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린 이들에게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40억원 이상이 건네진 셈이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여기에 안 전 비서관은 정기 상납금 외에 개인적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안 전 비서관은 진술을 거부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에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여론조사 대금 5억원 역시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당시 여론조사의 목적은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경선과 관련해 어느 '친박' 후보를 출마시켜야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박근혜정부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보고'를 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다음날 밤늦게나 오는 4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내용 등의 혐의점을 보강해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추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20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