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고용' 추진…노조 "직접고용하라"

사측, 제빵사 설득시간 필요 … 노동계 "본사만을 위한 합작사 방안"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명령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사측은 합작법인을 통해 제빵기사들을 간접고용할 계획이지만, 가맹점주와 파견업체를 내세워 고용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시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지난 9월 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해 불법 파견했다고 판정하고 오는 9일까지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제빵사들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대신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업체가 10억원 규모로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세우고, 이 곳에서 제빵기사들을 간접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관련 설명회를 진행중인데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노동부 임영미 근로개선과장은 "우리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고, 본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당사자인 제빵기사 근로자 스스로 직접 고용에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고용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비록 본사와 가맹점주, 파견업체 3자 합의로 합작사 방안을 세웠다지만, 사실상 파리바게뜨 본사가 간접고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칫 가맹점으로 비용전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비용 부담 규모를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는 합작사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이 주장하는 합작사를 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불법파견 판정으로 일감을 잃게 된 파견업체들이 모두 파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제의 파견업체 11곳은 모두 파리바게뜨 퇴직자들이 사장들로 세워진 업체로, 이 중 1곳을 제외하면 모두 파리바게뜨에만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이에 대해 한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애초 파리바게뜨 퇴사자들로 파견업체들이 생겨난 이유 자체가 본사가 인력 운용을 편히 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3자 합의 과정에서도 본사가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의 합작사 방안을 위한 시한 요청에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는 2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 앞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파리바게뜨가 자신들의 직접고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인 제빵기사들 의견은 듣지 않고 파견업체, 가맹점주들을 앞세워 합작사 설립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화섬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파견업체들을 살펴보면 제빵기사 600명을 고용하고도 실제 관리자는 대표와 BMC(관리자) 등 8명에 불과한 구조"라며 "합작사 방안은 불법 무허가 파견업체에 있는 수십명을 살린다며 수천명의 제빵기사들을 파견하는 현재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본사가 자신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간접고용하면서 협력업체나 가맹점주들이 망한다고 명분 내세우기에 동원할 뿐"이라며 "정작 노동자야말로 이해당사자인데 사전 협의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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