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수사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문성근, 김미화 씨 등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과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가담했다.
추 전 국장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자 그 동향을 사찰해 보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문체부 간부와 은행장 등을 사찰해 보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도 별도로 국정원 내부 보고를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으며, 당시 그의 상사였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매달 조윤선‧현기환 민정수석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