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공작을 주도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이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했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수사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문성근, 김미화 씨 등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과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가담했다.

추 전 국장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자 그 동향을 사찰해 보고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

문체부 간부와 은행장 등을 사찰해 보고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도 별도로 국정원 내부 보고를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으며, 당시 그의 상사였던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금지한 상태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등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전 국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매달 조윤선‧현기환 민정수석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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